[민사,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일부 공유자에게는 현물로, 일부 공유자에게는 가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물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자중 일부가 당사자에 누락된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소송진행중에 공유자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지분 이전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인수자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2.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을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가액을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가액분할도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가액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액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란,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란, 분할로 인해 공유물 전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성소송으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유자로 남게할 수도 있고, 일부 공유자에게만 현물로 분할하면서 나머지 공유자에게 가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현물분할을 하면서 일부 공유자에게 가치 차액 만큼을 가액으로 지급 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4. 상속재산이나 상호명의신탁 부동산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기는 하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해야합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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