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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유류분반환청구
등록일2015-10-14| 조회수4,810

I.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유류분반환청구

 

: 장남이 부모님 생전에 사업자금 등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분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 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000(상속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1009(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해설

형제들의 상속순위는 동일하고(민법 제1000조 제1),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 그러나, 형제들 중 일부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제들은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08).

그러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유증)를 받은 형제는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시 위 증여·유증을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 다시 상속분을 산정하게 됨).

 

그렇다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유증)를 받은 장남에게 상속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남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유증) 받은 부분으로 인해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되는 부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장남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였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을 배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