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부동산 이중저당과 횡령죄
- 등록일2020-07-14| 조회수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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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09도14340판결)http://wooduk.net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온 기존 대법원 판 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 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설정해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