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변조문서 변조와 사문서변조죄
- 등록일2020-07-14| 조회수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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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한 것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3809판결)http://wooduk.net.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변조'는 권한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내용중에 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없이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2020.6.18.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