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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출퇴근 유류비, 통행료 지급과 산재
등록일2020-11-04| 조회수4,387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싀 출퇴근중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

임시숙소를 거절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차량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것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 제공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