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 등록일2021-03-08| 조회수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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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학부모가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학교에 체출하여 봉사상을 받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7도19283판결)http://www.wooduk.net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행위로 인해 학교 측 봉사상 선정 관련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방해좌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0. 10. 19.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