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법률자료

법률자료

[조세]부동산소유권취득시 취득세 납부시기 :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일2021-03-08| 조회수3,050
[조세]부동산소유권취득시 취득세 납부시기 :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울산 부동전문변호사 권구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두 47403 판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