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선배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선배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저에게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회사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1. 제2차 납세의무자고는 과점주주, 청산인,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주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런데 (1차)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1차)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는 청산회사의 청산인, 청산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사람,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등의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38~41조)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는 1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점주주는 관련자들과의 지분 합계가 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2차 납세의무자 중 과점주주는 1)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사람으로서, 2)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회사 지분의 1/2를 초과하면서 3)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형시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과점주주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도 않습니다.
3.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4. 사안에서처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안에서처럼 선배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선배가 당사자 몰래 회사의 지분을 등록해 두었고, 당사자가 회사 운영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독촉을 받거나, 금융권의 대출금을 변제독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의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책입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