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나요?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
1.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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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12. ...
그러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2018. 9. 27.까지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12개의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하가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2018.9. 28.부터 시행되므로, 2018. 9. 27.까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2018. 9. 28.부터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받게되고, 비싼 자전거를 몰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18. 9. 28. 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되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행위(도로교통법 위반)와 교통사고 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고가의 자전거를 몰수 당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마 자전거를 몰수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상습 음주운전자로부터 차량을 몰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인구 증가와 자전거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 자칫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음주운전은 자제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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