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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 ‘대프리카’ 땡볕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인정(서울 고법)
등록일2018-09-03| 조회수5,112
[행정, 산재] ‘대프리카’ 땡볕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인정(서울 고법)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37도의 폭염경보 발령 속 건설 현장에서 작업 하루만에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열사병 가능성’ 높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법 2017누66505판결)
 
2015년 7월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바닥 미장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일한 지 하루 만에 공사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인불명이고 업무상 과로나 열사병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사망 당일 대구 지역의 최고 온도는 37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공사현장 온도는 모르타르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외부 온도보다 높아 최소 40도는 됐을 것이며, 사망한 지 4~5시간 경과한 후 측정한 근로자의 직장 체온이 38.1도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신체 온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사망원인이 불명이긴 하지만 경험칙에 비춰볼 때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체온증이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판시하였습니다.(2018. 8. 30.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