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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불출석 재판(2)
등록일2019-01-02| 조회수8,362
[형사] 피고인 불출석 재판(2)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지난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때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1심에서만 가능하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은 사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고 2회 이상의 기일에  불출석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재판장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이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다음으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은 2018. 4. 6. 개정  때 도입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지정된 재판기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다가는 자칫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리한  주장과 증거 제출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