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부동산]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중단(대법원 판례)
- 등록일2019-05-30| 조회수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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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26629판결)
임차권등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 담보적 기능만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2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후 10년이 지나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 임차했던 부분을 계속해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2019.5.법률신문 발췌)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