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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중앙선침범 교통사고와 산재
등록일2020-11-04| 조회수2,968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65986)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이 산재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2020.5.28.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