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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자전거 도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록일2020-11-04| 조회수2,105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http://www.wooduk.net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지름 50센티미터, 깊이 6센티미터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여기에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자전거 인구의 급증과 이로 인한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처리에 참고가 될만한 판결입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