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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
등록일2021-03-03| 조회수2,020
[민사, 부동산]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다 75119 판결)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 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여부는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따라 정해 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안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황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