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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사무장'
등록일2021-03-08| 조회수1,717
[민사]'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사무장'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다 263519 판결)http://www.wooduk.net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