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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저당권 설정 자동차 처분과 배임죄
등록일2021-03-08| 조회수1,989
[형사]저당권 설정 자동차 처분과 배임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도 6258 판결)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 10. 26.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