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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중개보조원이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성격 및 부당이득반환
등록일2021-03-08| 조회수3,369
 [민사,부동산]중개보조원이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성격 및 부당이득반환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이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추가로 받은 돈은 사실상의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중개수수료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가단100317판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5다32159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는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6,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위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중개수수료 이외에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취득한 사실상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피고가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10. 12.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