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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부과는 부당
등록일2021-06-10| 조회수2,353
[행정, 조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부과는 부당
 
 

[울산변호사 권구배] 회사자금을 횡령한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판결) 

재판부는, <횡령한 돈에 대한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됐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 등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회됨으로써 일단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 관해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 지는 경우와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