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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록일2021-06-11| 조회수1,394
[민사,부동산]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등이 다른 여러 개의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간인이나 특약사항 등이 없더라도 가장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다 17603 판결)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적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