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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입차 담보대출과 배임죄
등록일2021-07-15| 조회수3,272
[형사] 지입차 담보대출과 배임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4365판결)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입회사 대표는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주들이 전액 부담해 버스를 매수한 뒤 지입회사에 버스를 지입하면서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했고, 지입회사 대표가 버스를 자신의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며, 차주들이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고, 운송회사 대표도 운송회사 명의로 버스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태료나 세금 등이 부과되면 통보한 뒤 차주들에게 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한편, 차주들이 독자적으로 버스를 운행·관리하였다면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차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버스에 대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입회사 대표는 차주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동의 없이 차량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