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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과 손해배상
등록일2022-07-04| 조회수2,722

[울산민사변호사]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가 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다300791판결).

 

사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상담과정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가맹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가 점포 운영결과 매출이 낮아서 임차료 등을 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산매출액의 범위 최저액을 과다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울 체결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맹자업자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가맹본부에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영업손실 중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의 범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