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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와 상계
등록일2022-07-07| 조회수3,215

[울산변호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 이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도급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다265911 판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불청구 이후 취득한 권리라도 도급인의 상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나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자동채권의 발생 기초가 인정되면 그 취득이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상계를 허용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7다35152 판결 등)과 입장을 같이 하는 판결입니다.(2022. 6. 2.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