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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인증여 철회
등록일2022-08-24| 조회수3,597

[울산변호사] 사인증여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틀별한 사정이 없다면 언제든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4330판결).

사안의 내용은 원고가 내연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사인증여를 하였다거 이를 철회하기 위해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의 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해위로 그 실체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아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2022. 8. 18.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