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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식당 몰카 설치와 주거침입
등록일2022-08-29| 조회수2,029
[울산변호사] 움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8272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주가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2022. 3. 28.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