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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주점유 추정
등록일2023-02-22| 조회수573
[민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판결).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