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임대차 갱신 거절
- 등록일2024-01-19| 조회수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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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이 해야 하고, 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에 대해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
재판부는, 임대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중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 12. 28.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