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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층간 소음과 스토킹
등록일2024-01-22| 조회수20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3도10313판결). 대법원이 이 같은 행동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31회에 걸쳐 도구로 빌라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떻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것이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코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 12. 18.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