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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사의 진료행위와 강제추행
등록일2025-07-15| 조회수7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찰하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 9676 판결).

사안의 내용은, 한의사가 환자의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또는 고통을 진단·완화·치료하기 위해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환부 등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한 의료인의 행위를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객관적 상황,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5. 7. 10.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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