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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층간소음 손해배상
등록일2025-11-27| 조회수9

[울산변호사] 층간 소음을 일으킨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아랫층 거주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5가단204598판결). 소음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했고, 야간·새벽에 자주 발생해 인접 세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요지는,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 생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같은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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