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20%는 과다
- 등록일2025-12-03|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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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3다203221판결)
사안의 내용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시 전체 분담금의 2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원고는 이 의결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되자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은, 분담금 반환과 환급시기와 관련한 조합의 의결이 신의칙에 반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총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살로 인해 실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므로, 조합이 20%를 공제해야할 객관적,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20% 공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합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