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압류·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 등록일2025-12-09|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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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이 압류 및 추심되면 채무자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을 변경한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다25297판결)
대법원은, 압류명령은 현실 급부 수령을 금지할 뿐이고,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채무자가 피 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5. 10. 27.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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