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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 불성립(손괴죄 성립)
등록일2026-01-14| 조회수9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이 내건 현수막을 철거했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1665판결)

사안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에서 개시한 현수막을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철거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립하는 관계에서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일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불과해, 형법상 보호대상인 '업무'로 볼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수막 끈을 자른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5. 10. 20.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