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산재] 동일 현장 산재사고, 보험금반환청구 대상 아님
- 등록일2026-01-30| 조회수58
-
[울산변호사]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지게차 대여업체로부터 지게차를 빌려 운전까지 맡긴 상황에서 기게차 기사가 사고를 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면, 해당지게차 기사와 기게차 대여 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다214040 판결).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기사와 대여업체에 보험금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보험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해 공동의 위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