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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
등록일2018-04-05| 조회수5,694

벌금형의 집행유예

 

2018. 1. 7.부터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 전 형법에서는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선고된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액에 상당한 노역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할 사건보다 경미한 범죄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피고인들은 벌금형보다 차라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6. 1. 6.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 1.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으로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