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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음주운전과 1종 대형면허 등 취소
등록일2018-04-05| 조회수6,102
1.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가능
1종 대형, 보통, 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이륜자동차(125씨씨 초과)를 음주운전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7 67476)http://www.wooduk.net
 
사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운전자는(이하 운전자라 함) 혈중알콜농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관청인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운전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 특수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씨씨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고,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1종 대형, 보통,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운전자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 만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8. 3. 22. 법률신문 발췌)
 
2. 위 판결과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125씨씨 초과)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8289 판결, 같은 취지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51574 판결)
 
3. 평가(기존 판결과 비교)
운전면허 전부 취소는 가혹하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대법원 918289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574 판결),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면허에 관한 사유와 운전자에 관한 사유로 구별하여,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사유이면 문제 된 특정 면허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다고 면허취소의 기준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차량(이륜자동차, 25인승 승합차)에 관한 면허만을 취소해야 하고, 위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대형버스와 트레일러 면허(1종 대형, 1종 특수면허)를 포함하여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운전자가 여객버스 운전사, 특수면허(트레일러) 기사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불가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운전자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도 이익형량 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필요를 이유로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기존 판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위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