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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자료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록일2018-04-05| 조회수6,978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외장하드에 다운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영업 비밀 침해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1. 영업 비밀 취득, 사용, 누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반출할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2. 영업 비밀의 요건 : 비공지, 독립가치, 비밀유지,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독립가치),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유지)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 비공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독립가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 비밀유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2015. 1. 28. 법 개정 전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같이 높은 정도의 비밀유지 노력을 요구하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해 영업 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비밀유지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
 
3. 영업 비밀 침해 소지 높음
 
사안에서와 같이, 연구원을 근무하였다면 비록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영업 비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재취업이나 창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 복사해 나왔다면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비록 복사해온 자료들이 위에서 설명한 회사의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에 의미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인해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퇴사하면서 자리를 비워준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사용하던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