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법률자료

법률자료

개정상법의 사채제도
등록일2012-04-22| 조회수5,495
 
I. 서 론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효율적 기업 경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었고, 이를 위하여 2008.부터 2010. 9. 까지 모두 7차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제298회 국회 임시회에서는 국회법 제51조에 의하여 위 법률안들을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대체하여 제안하기로 의결되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개정 상법”)이 제출되었으며, 이렇게 제출된 개정 상법이 2011. 3. 제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1. 4. 11. 공포되었고, 2012. 4. 1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활발한 투자 여건의 조성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 정비,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범위 확대 및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정 상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채’편에 관련된 규정들을 전면 개정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개정 상법의 사채제도 관련 조문들을 구(舊) 조문과 대조하여 살펴본 후, 그 주요내용들을 사채발행결정권, 사채종류, 사채발행 제한규정, 사채관리회사, 사채권자 집회, 전자등록제의 여섯가지 주제로 대별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II. 개정 주요내용
 
1. 사채발행결정권
 
  개정상법에서는, 현행 상법에서 사채 발행시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한 구 상법을 개정하여, 기본적으로는 사채발행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상법 제469조 제4항).
 
  이는 사채발행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따르는 절차 지연을 막고,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사채종류의 다양화
 
   구 상법에서는 사채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구분하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를 포함하더라도 사채의 종류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사채의 종류에 ①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②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③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를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신종 사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상법 제469조 제2항).
 
    이로 인하여 교환사채, 상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신종 사채들이 발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보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개정상법 제469조 제3항).
 
3. 사채발행 제한 규정 삭제
 
   구 상법 제470조 제1항은 채권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존재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채금액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규정은 조세나 금융권 부채에 비하여 사채의 발행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사채 발행의 총액을 제한한 구 상법 제470조,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채가 있는 경우의 사채 재발행을 금지한 제471조, 사채의 권면액을 1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제472조, 동률 권면액의 초과상한을 규정한 제473조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채 발행 총액의 제한이 사라지고, 기존 미납 사채가 있는 경우에도 재발행이 가능해졌으며, 권면액에도 제한이 없어져, 회사 경영상 자금 조달방법으로써 사채의 발행이 금융권을 통한 대출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채관리회사
 
   구 상법 제481조 이하에서는 사채의 모집 등을 관리하는 수탁회사의 사임 및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권한이나 역할, 법적 지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상법은 먼저 제480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채관리회사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80조의3을 신설하여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을 규정하였다. 또한,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이 더욱 구체화되어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경우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까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개정상법 제484조). 다만,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할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할 의무,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개정상법 제484조의2).
 
5. 사채권자 집회
 
   구 상법 제490조는 사채권자의 이해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채권자집회가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의의 효력 구 상법 제498조에 의해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만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사채권자집회는 개정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개정상법 제490조), 그 결의의 효력 역시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정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
 
6. 전자등록제의 시행
 
   개정상법은 또한, 실물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증권을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개정상법 제356조의2), 이러한 규정을 신주인수권, 금전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자등록제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상법 제478조 제3항). 다만,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채에 관하여 전자등록제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에 불과하나, 사채의 전자등록이 채권의 발행을 대신하는 이상, 회사가 정관으로써 전자등록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사채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등록부에 사채를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사채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78조제3항 후문). 다만, 상법 제479조제1항에서 기명사채의 이전은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 및 채권에 기재하여야 회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물 사채를 발행하는 않는 경우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III. 결론
 
   2012. 4. 15. 자로 개정상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상법 전반에 걸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들이 전면 개정된 점은 개정상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채발행결정권이 정관의 규정으로 대표이사에게 유보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더 다양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채발행의 총액이나 권면액 등의 제한 규정들이 철폐되었으며,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채제도의 변화는 앞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기존의 금융권을 통한 차입등 전형적인 자금조달 방법에서 벗어나, 회사의 경영 상황에 맞는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변화된 사채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면, 사채 발행시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설계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자금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회사의 경영 목표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자금조달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 덕
 
   담당변호사 문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