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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 부터 확대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등록일2012-04-25| 조회수7,659
 
I.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확대
 
 
지난 2012. 1.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합니다)이 2차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는 2012.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확대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는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일정한 중범죄들과 기타 합의부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죄들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된다고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민사재판 및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에서 제척·기피 사건은 제외됩니다.).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위와 같은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역시 국민참여대상 사건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본 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확대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검사와 피고인(대리인)간의 법정공방을 지켜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평결을 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 6. 1. 처음 시행되고, 2010. 4. 15. 1차 개정된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의 특례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실태
 
 
국민참여재판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었던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들의 합계가 모두 2만1912건이었고, 그 중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첫해인 2008년에 233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모두 149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되었고, 그 중 신청자의 철회와 법원의 배제결정을 제외하고, 574건이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열리게 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1항). 이 때,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1항), 법원이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배제결정도 하지 아니하고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그 재판절차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판결 참조).
 
 
4.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선정과 역할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할 권한이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지만(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 우리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III.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의 영향
 
 
오는 7. 1.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은, 이제 단기 1년 이상 형사합의부 관할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관들로만 구성된 합의부의 법리적 판단에 더하여,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특히 신청자가 질문과 기피신청을 통하여 그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심원단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평결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형사 피고인이 되거나 혹은 형사피고인이 된 사람과 특별한 관계(친족 등)에 있는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부터 배심원 선정과 기피,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검토 볼 필요가 더해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 덕
 
담당변호사 권 구 배
                 문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