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법률자료

법률자료

[민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등록일2018-07-19| 조회수7,138
[민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식이므로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도 많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대행사나, 추진위원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확보와 조합 설립을 병행하여 사업이 진행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의 조합원이 모집되고 해당 주택 건설부지의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소유권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와중에 불안을 느낀 조합원 탈퇴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10년간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중 성공적으로 입주까지 마친 비율을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납입금이 업무추진비로 모두 소진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조합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탈퇴가 자유롭지 않고, 탈퇴 시에 납입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탈퇴 시 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조합원 탈퇴, 납입금 반환, 조합 임원이나 시행대상사 직원의 횡령, 배임 문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시고자 한다면, 시행대행사나 조합의 임원진이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조합이나 시행대행사의 자금상황은 어떤지, 조합원 모집 상황은 어떤지,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면 조기에 탈퇴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주택조합이나 조합원 마다 규약이나 가입하게 된 경위 등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각각의 분쟁마다 그에 따른 해결책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또한 복잡하므로, 분쟁 발생 시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