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법률자료

법률자료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과 횡령죄
등록일2018-07-25| 조회수5,207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사용된 예금계좌(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계좌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대법원 판례)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예금계좌(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예금계좌 명의인이 출금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17494판결)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대법원 2013207286판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야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045 판결)
 
그리고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금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도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7. 23. 법률신문 발췌)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계좌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사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고(보이스피싱 범인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범인 경우에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