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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등록일2018-08-09| 조회수4,362
[가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요구하자 전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이러한 경위로 작성된 재산포기각서는 <다음에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않겠다>는 <재산분할포기각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혼인관계 해소 전에 체결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결정)
 
그러므로 혼인관계 해소 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 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1)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여야 하고, 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3) 그 협의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한 대로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