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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제도에 관하여
등록일2012-05-15| 조회수6,633
I. 서론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 법정 과세요건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라는 범위 내라는 제한이 정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누구도 그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제한을 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과다납부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세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국가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게 하고,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하는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세환급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세환급제도를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종류, 환급 청구권자, 환급절차, 환급의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종류
 
1. 국세환급금의 개념
 
국세를 과세하는 과세관청은 국민에게 법정되어 있는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게 되고, 국민은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법원의 판결,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 기타 사유에 의해 납부의무가 없거나 관련 조세법규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국세의 환급이 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의 반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세환급금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세환급금의 종류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국세환급금의 종류를 오납금, 초과납부금 및 환급세액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 초과납부액
 
초과납부액은, 국세의 납부시에는 확정된 납세의무가 존재하였으나 그 후 부과취소나 감액경정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① 고지세액 납부 후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나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와 ② 불복청구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나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 오납액
 
처음부터 납부의무가 없었으나 착오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중복하여 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에 의하여 납부된 세금을 말합니다. 즉 납부의 원인이 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였음에도 납부된 경우입니다.
 
다.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당초의 납부가 세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지만,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이 충족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세환급금을 말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보면, ① 세액의 납부 후 세법의 개정 EH는 감면 결정, ②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납부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③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④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액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III. 환급 청구권자와 상대방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한 개념정의가 없고, 다만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3 제1항이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할 조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 중 과오납금에 있어서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오납부를 한 납세자라고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에 있어 환급청구권자는 개별 세법에서 환급금 계산의 기초가 된 조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환급청구권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환급청구의 상대방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세환급금으로 인한 이득이 귀속되는 국가가 됩니다.
 
IV. 환급절차
 
1.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은 과오납금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충당과 지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우선적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뒤에는 ① 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하여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직권으로 충당하게 되고, ②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구세나 세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금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아가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해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반환의 방법
 
금전 납부 원칙과 마찬가지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에도 금전 환급 원칙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물납에 대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물납재산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에 의해 물납허가시 평가한 가액(당해 물납재산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그 지출액을 가산)으로 하게 되고, 물납재산의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됩니다.
 
또한, 그 반환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게 됩니다.
 
 
V. 환급의 범위
 
 
1. 국세환급제도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환급의 범위도 민법 제748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그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특칙으로서 적용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되는 금액 간의 차이에 해당하게 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처럼 부당하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금액 상당이라 할 것입니다.
 
3.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① 과오납금의 경우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② 환급세액의 경우 그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 개정 법률의 시행일 다음날,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 기타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환급가산금의 각 기산일을 정하고, 그 이율의 계산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되 시행령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환급청구권의 시효 및 양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게 되고, 이 때 행사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여 구체적 환급청구권이 생긴 경우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다른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할 수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이 때 양도의 방식을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VI. 결론
 
국민에게 헌법상 납세의무를 지켰음에도 그 납부가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사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면, 국민에게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국세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러한 국세환급제도를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종류, 환급 청구권자, 환급절차, 환급의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그 환급의 방법에 있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고, 그 환급의 범위 역시 국세기본법이 민법상 부당이득법리의 특칙으로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역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성실한 납세를 강조하는 만큼이나,
과오납되거나 환급이 결정된 국세가 있다면, 이를 향후의 세금에 충당하도록 요구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 덕
담당변호사 문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