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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회수 및 채무자 재산 파악 방법
등록일2018-10-08| 조회수9,828
금전채무 회수 및 채무자 재산 파악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1.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 됨)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도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는 없고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지금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령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과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②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③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④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 등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결정을 하였음에도, 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④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⑥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회 기관 및 조회 대상 재산으로는, ① 법원행정처에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는 부동산 및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고, ② 교통안전공단에 채무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고, ③ 전국의 개별 은행, 개별 투자증권회사에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은행과 투자증권회사는 일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 은행 및 투자증권회사에 각각 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비용은 건당 5,000원이 소요됩니다), ④ 전국의 개별 보험회사에 채무자가 보유하는 보험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보험회사도 일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에 각각 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비용은 건당 5,000원이 소요됩니다), 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는 각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 중앙회에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고 비용은 각 중앙회 당 20,000원이 소요됩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
위와 같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전부 거쳤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 채무자가 판결 등의 채무명의의 집행력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② 채무자가 재산관계명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복사하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신용을 위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② 본적, ③ 주소, ④ 주민등록번호(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이면 그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⑤ 채무명의, ⑥ 불이행한 채무액, ⑦ 등재사유, ⑧ 등재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나면 채무자 주소지의 시, 군, 읍, 면사무소에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어 일반인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은행연합회에 통지가 되어 대출 등 채무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으려고 해도 보증보험회사에 거부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형사고소
채권자가 위와 같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및 채물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를 전부 거쳤음에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형사적으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유재산이 없거나, 보유재산이 있더라도 채무가 많아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실제 재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재산을 전부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에,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