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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고보조금 전용 횡령죄 성립(대법원 판례)
등록일2018-11-12| 조회수5,115
[형사]국고보조금 전용 횡령죄 성립(대법원 판례)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국고보조금을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616388판결)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노인 급식지원 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한 수는 없다.’판시했습니다.(2018.10.25.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