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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불출석 재판(3) - 부적법한 공시송달 재판에 대한 구제방법
등록일2019-01-15| 조회수5,124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구제방법이 있나요?

>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적법한 공시송달 재판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3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 피고인이 2회 이상의 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1심 재판절차에서만 가능하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 외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예:1회 공시송달 후 불출석 재판 등) 진행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재판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전화를 해보지도 않고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거나, 송달불능된 피고인에게 전화로 출석통지만 하고, 송달장소를 확인하지 않은채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재심청구 또는 항소권회복청구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거나, 항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새롭게 진행되는 1심 재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