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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불출석 재판(4)-부적법한 공시송달 재판에 대한 구제 : 재심청구 등
등록일2019-01-15| 조회수5,716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부적법한 공시송달 재판이 진행되어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하거나,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경우에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거나, 항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1심 법원에 재심 청구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2)

재심청구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항소권회복청구와 항소

재심사유는 항소이유가 되기도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3호),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회복청구가 인용되면 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은 항소심 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의 부적법한 공시송달 재판과 피고인의 권리구제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 재판 절차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의 재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항소심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재심사유를 항소 상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법원에 상고권회복청구와 상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은 재심사유를 들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게 되고, 항소심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항소심 재판 절차를 진행행하게 됩니다.


 

4.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적절한 대처 필요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적법한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장의 조치가 적절한지, 피고인이 불출석 한 것이 또는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출석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것이 좋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