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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등록일2019-03-27| 조회수4,044
[산재]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울산변호사]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 59863판결)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후 1년 6개월 간격으로 계약관리, 사업관리, 운영지원 등으로 3차례 보직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대장염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의 인사사규정에는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각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은 그 절반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전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옮긴 부서의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상이한 성격의 업무와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3. 14.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