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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타인 명의 유심침 사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록일2020-04-27| 조회수3,198
[울산형사변호사 권구배]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설치ㆍ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5087판결) http://www.wooduk.net

항소심은 유심칩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유심칩없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현 이동통신 시스템상 유심칩도 이동통신단말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말장치 부정이용에는 다를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유심을 이용하는 현재 보편적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 개통없이 단말기를 개통할 수는 없고, 단말장치 개통없이 유심 개통 만으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단말장치  개통은 유심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2050. 3.5.자 법률신문 발췌)